사회 검찰·법원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0 14:35

수정 2023.01.10 14:3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찬이 지난 2021년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11.29.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찬이 지난 2021년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11.29.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병찬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스토킹을 신고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B씨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찬의 1년 넘게 지속된 스토킹으로 B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음에도 소재 파악이 늦어지면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병찬은 다음 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계획적인 보복 살인'으로 보고 김병찬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40년으로 높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을 유지했다.

김병찬이 반성문에서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 등을 들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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