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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으로 거동 불편한 60대 모친 30kg 되도록 방치한 아들...2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1 05:08

수정 2023.01.11 10:47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60대 모친을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모친 B씨(60)는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태였지만 A씨는 지난 2020년 5월 7일부터 1년간 B씨를 거의 매일 집에 혼자 놔두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옷에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음에도 씻겨주지 않았고 지난해 6월 한 달여 동안은 B씨에게 끼니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우유만 줘 B씨의 체중이 30㎏ 상당으로 야위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직계 존속에 대한 유기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홀로 부양을 맡아온 점과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가)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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