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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급식에 이물질 넣은 전직 교사...징역 10년 구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0 21:05

수정 2023.01.10 21:05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50)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계면활성제 성분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교사로서, 엄마로서 교직원에게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와 국민 청원으로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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