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 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이며,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1인당 최대 2만 원)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만7000원 이상 3만4000원 미만 구매 시 환급액은 5000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환급액은 2만원이다.
이 기간 동안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갖고 부스에서 접수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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