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자 진술도 엇갈려...진술회유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은폐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 측은 70세 고령에 건강상 문제가 있는 만큼 실질적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직적인 은폐행위가 다수의 증거로 확인되는 데다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서 전 실장의 구속 심문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서 전 실장과 검찰이 석방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 전 장관 측은 "은폐 자체가 없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전 장관 측은 "북한이 관련 내용을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고, 은폐했다가 북한이 이를 공개하게 되면 수습 불가 상황이 오는 만큼 은폐 시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은폐할 동기가 없을뿐더러 검찰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서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은폐 동기로 지적한 미구조에 대한 책임 회피와 대북 화해 정책 비난 회피에 대한 어떤 참고인 진술도 없다"며 "여러 제약으로 사건의 실질적인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재판 과정을 통해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정점이 돼 다수의 국가기관이 관여된 조직적 범죄"라며 "참고인들이 부하직원인 만큼 진술회유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며 "공범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조차 안보실장은 사실상 대통령 다음가는 지위로 그 압박감이 장관 이상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만큼 이하 직급 역시 이런 영향력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심문을 마무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과 함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청장도 같은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났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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