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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29명 PCR 검사 안받았다.."주소, 연락처 등 허위 기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2 08:24

수정 2023.01.12 08:24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할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소나 연락처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566명 중 29명이 11일까지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9명 중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명, 한국인(내국인)은 9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되자 2일부터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대중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 중 '여행객'(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근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검사자로 드러난 29명은 후자에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검사를 받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본은 "미검사자 29명은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 통지 및 안내가 힘든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연락처 등 주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29명 중 변이 바이러스 보유자가 있을 경우 지역 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의로 PCR 검사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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