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50)가 지난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씨가 휘두른 칼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A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온 뒤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이씨는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도 벌어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위와 순경은 해임됐으며, 검찰은 두 사람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해임된 뒤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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