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생방송을 함께 진행하던 중 잠에 든 여성 출연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유사 강간, 준유사 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여성 출연자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자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성추행 장면은 인터넷 라이브 화면에 고스란히 송출됐고, 다수의 네티즌들이 이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그만하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범행을 말렸으나, 방송 운영자들은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방송에서 퇴장시키며 범행을 이어갔다.
당시 방송을 시청한 네티즌에 따르면 방송이 진행된 플랫폼도 '제재하겠다'라는 안내 문구를 남겼으나, 실제 방송 종료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네티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며 "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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