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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제도 궁금하다면, 30일 금감원 유튜브로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2 12:00

수정 2023.01.12 12:00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외부감사제도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이달 말 열리는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에서 해소할 수 있다. 사전 접수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기업 실무자, 외부감사인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공통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한다고 12일 알렸다.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법 위반 예방 차원이다.

우선 감사인 선임제도를 설명한다.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 및 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만6000개사에 달하는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회사 감사인 선임기한 준수를 당부할 것”이라며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조정(자산 1000억원→ 5000억원 이상)에 대한 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지정제도 안내다.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 절차와 재지정 요청 등을 소개한다. 개정된 외부감사 규정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이 개선된 내용도 설명한다.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사전질의 접수를 받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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