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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2 13:06

수정 2023.01.12 13:06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취득한 성남시·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개발사업 방식·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용해 김씨·남 변호사·정 회계사가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 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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