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불안정" 사유서 제출
法 "구인영장 발부…안 되면 궐석 재판"
라임 투자금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
法 "구인영장 발부…안 되면 궐석 재판"
라임 투자금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매우 불안정한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한다"며 "다음 기일에 꼭 참석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불출석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목요일(19일)은 안 되나"라고 묻자 재판부는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을 지체하고 있는데 불출석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구인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겠다. 구인이 불가능하면 궐석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 이사에 대해서는 김 전 이사 측 변호인의 의사대로 단독으로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함께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 전 이사에 대한 일부 진술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한 김 전 이사 측은 추가로 증거를 신청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도주로 결심 공판은 이미 세 차례 연기됐다.
당초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에도 한 차례 도망쳤다가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팔당대교 부근에서 달아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3시57분경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