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아내의 과도한 사치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개업의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의대생이었던 A씨는 무용과 학생이었던 아내에게 한눈에 반해 오랜 연애 후 결혼에 골인했다.
A씨는 개원을 하며 양가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다. 본인 명의의 대출을 이용해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스스로 해결했으며, A씨가 대출 채무 상환을 마칠 때까지 아내 또한 알뜰하게 살림하며 내조에 힘썼다.
하지만 대출금을 모두 갚자 아내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 변해버렸다. A씨는 한 달 수입 중 대부분인 천만 원을 매월 생활비로 줬는데 아내는 이 돈을 모두 명품을 사들이는 데 썼다.
또 A씨가 아내 명의로 해준 신혼집으로 상의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 명품 자동차를 구입했으며 그 대출 채무의 이자는 A씨가 변제하고 있는 상태다.
사치가 심해진 아내와 다툼이 잦아진 A씨는 설득과 애원에도 아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아내의 지나친 사치가 이혼 사유가 되냐"는 A씨의 물음에 최지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내의 사치가 민법 840조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최 변호사는 A씨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소송에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아내의 사치를 구체적으로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남편 쪽에서 흔히 하는 주장이 '아내의 사치'이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아무리 과소비 혹은 사치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파탄까지는 가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사용한 자금이 가족 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최 변호사는 A씨에게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왔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다. 아내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
최 변호사는 A씨가 병원을 운영하며 평균보다 많은 소득을 올렸고, 아내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전업주부로 가사 활동만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나올 것으로 봤다. 아울러 아내의 채무까지 남편이 대신 변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기여도에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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