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대희 사망사건' 병원장 징역 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2 18:07

수정 2023.01.12 18:07

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씨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병원 의사들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간호조무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가 확정됐다.
권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장 A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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