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친 감금하고 배설물까지 먹인 20대 남성...'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2 19:28

수정 2023.01.13 06:24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를 5시간 동안 감금하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B씨 집에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라며 "법정에서는 폭행 순서와 횟수까지 기억하면서 공소사실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오히려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며 "범행이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작년 6월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연락해 스토킹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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