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 판결 2개 뒤집었다고 했다" 남욱 진술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3 08:03

수정 2023.01.13 08:03

검찰 나서는 김만배. 연합뉴스
검찰 나서는 김만배.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말했다는 이 대표 관련 두 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이다. 둘 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고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 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남씨는 당시 검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당시 대법권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가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1년 10월에는 김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정치권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챙겨 주려고 한 정황이 포착돼 의혹이 확산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압수 수색 등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에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2015년 2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6년 2월 대법원 1부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성남시장 승소'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남씨는 "김씨가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해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7월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김만배 대법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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