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등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르면 13일 송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태국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신분을 인정하고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전 회장이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낼 것으로 예측했지만 김 전 회장은 회사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상황과 태국 현지의 열악한 환경 등을 고려해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붙잡힌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함께 돌아온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송환 절차 문제가 해결되면서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 공여,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전환사채(CB)를 변호사 수임료로 대납했다는 의혹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북경협 사업을 조건으로 거액을 북측에 전달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말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사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까지 재판을 받았다. 2019~2021년 사이에 이뤄진 1~3심을 거친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변호사비로 들어간 돈이 쌍방울그룹 CB와 관련 있다는 내용이다.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CB 200억 원 중 계열사가 100억 원을 사들였고, 그중 23억 원이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이태형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의 200억 원대 전환사채(CB) 발행과 엮어 김 전 대표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쌍방울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이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0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현지에서 골프와 술 파티 등을 하며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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