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백 채를 소유하고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받았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가 13일 결국 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신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기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우선 이용하고자 우선 임대차(전세) 계약을 하고 동시에 매매를 진행해 매도인이 보증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신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매수·임대한 뒤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서 돌연 숨진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로 지목됐다.
경찰은 신씨가 관리한 ‘바지 빌라왕’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구속된 신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중앙일보에 “이같은 수법의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집주인이 바뀌면 즉시 세입자에 통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은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한국주택학회장)도 중앙일보에 “빌라·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시세 확인 사이트 등을 통해 전세가율이 적어도 70% 이하인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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