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의붓딸 앞에서 아내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 찌른 40대 남성 30년 중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3 08:43

수정 2023.01.13 08:43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 출처 뉴스1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 출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입힌 자상 정도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모도 집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범행 후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재차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가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다. C씨는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10살 의붓딸에게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A씨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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