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 사건 재판에서 김씨는 "재판에 차질이 생긴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금고지기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잇달아 체포되자 지난해 12월 14일 자해 소동을 벌인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 일정을 몇 차례 연기했고, 이날 재판은 한 달여 만에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법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업자 남욱·정영학 회계사, 공사에서 당시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등이 공모해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약 788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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