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시행
문서화, 독립성, 사후관리 등 규정
문서화, 독립성, 사후관리 등 규정
대표적인 상품이 채권이다. 인증평가 관련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 등급 실효성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권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용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우선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 등급 부여 절차의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을 규정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도 추가했다.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도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되면서 평가과정 투명성과 인증평가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시 이를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워싱 예방 효과도 예상된다. 지금까진 ESG 채권 발행 후 자금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발행회사가 공개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제부턴 인증평가업무 계약시 자금사용 검증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녹색프로젝트에 자금을 집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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