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11살인 자신의 아들이 여치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에 이어 그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임시조치도 불이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 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쯤 강원 횡성군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B군(11)에게 ‘XX, XXX야 그것도 똑바로 못 잡냐, XX같은 XX야’라고 욕설하면서 B군의 머리 부위를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집으로 들어온 여치를 B군에게 잡게 했는데,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또 A씨는 당시 사건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지키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사건이 발생한 얼마 뒤 A씨에게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지난해 9월 28일까지 B군이 있는 집에 들어가지 말 것과 B군 및 그 가정구성원의 주거와 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 처분, B군에 대한 전화 등 연락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임시조치결정 통지된 당일 A씨는 그 집에 B군과 배우자가 없는 틈을 들어가는 등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고,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찾았다”면서 “피해아동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및 배우자에 대한 아동·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된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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