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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식]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28일→22일 변경

뉴스1

입력 2023.01.15 11:29

수정 2023.01.15 11:29

서귀포시 전경(서귀포시 제공) ⓒ News1 강승남 기자
서귀포시 전경(서귀포시 제공) ⓒ News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서귀포시는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넷째 주 토요일인 28일에서 설 당일인 22일로 한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열린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에서 지역주민인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이다.

현광철 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에 관한 고시, 관련 현수막 제작·게시 등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6월부터 매달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 전 연령으로 확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을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의 경우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인 만큼 인지 저하 증상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센터는 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 치매예방교육 뿐 아니라 검진 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 연계 등을 통한 통합 진단 또는 감별 검사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은석 시 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예방 관리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치매관리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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