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도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8일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에 투자했던 1246명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선고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부도 위험성을 숨긴 채 CP를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은 2014년 6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출소했다. 한편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인 2014년 최대 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0월 상호를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허위 자료를 관련 부처에 배부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도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