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명.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인 국가를 '저출산 국가'로, 1.3명 이하인 국가를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합계출산율 1.1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이래 20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로 기록됐다. 2018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초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국가가 됐고, 합계출산율은 반등의 기미 없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주무부처는 물론 모든 행정기관이 나서서 지금보다 범정부적으로 효과적이고 정교한 대안을 선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세제 등에서의 지원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 내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 인사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우선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 공무원은 출산 시 90일,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일지는 몰라도 대다수 중앙부처가 집중돼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1.2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인사처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들은 공직 내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에 국한돼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지난해 10월에는 30대 이하 청년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직인사 청년자문단'과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정책단'의 제안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다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공개채용,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와 같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인사처가 비록 인구 문제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이러한 아이디어 가운데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실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작은 노력과 대응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동네 곳곳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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