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에 총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만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등을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3월부터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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