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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조종 시뮬레이터 임대해도 해상교통진단 대행업 진출 가능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6 14:17

수정 2023.01.16 14:17

해수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설명회 개최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 임대해도 해상교통진단 대행업 진출 가능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고가의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임대해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과 서울에서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진출을 위한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설명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아스티호텔(그랜드 볼룸)에서, 서울은 2월1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국제회의장)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사전등록 누리집에서 사전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현재 해상 사업자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교량·터널의 건설, 항만·부두의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을 하려면 30억원 상당의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및 장비 설치 공간 확보 등 시설 기준을 갖추기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


또 승선 경험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경험을 갖춘 해기사 경력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09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했지만 창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 운영하는 업체는 4곳에 불과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의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고가의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임대한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의 기본자격인 해기사 경력을 갖추지 못하면 조선해양공학 등 관련 학위·경력을 대체 자격으로 인정한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공유경제 도입으로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사안전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요건을 완화했다"며 "창업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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