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성비위 지속되는데 경징계로 끝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6 16:34

수정 2023.01.16 16:34

국가공무원은 해임·파면 36.5% 지방 공무원은 성폭력으로 징계 받아도 해임·파면 24.5%에 그쳐 "공무원 죄질 더 중하게 평가해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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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11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사건을 해결해준 대가로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의혹을 받으면서 직위해제 됐다. 지난해 연말께 A경위는 과거 자신이 해결한 사건 피의자 어머니 B씨에게 성관계 등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에는 현대미술관 소속 8급 공무원 B씨가 지하철역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지난해 8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결정하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현대미술관 측은 A씨를 직위해제 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는 통보를 받은 지 6개월 이후였다. A씨는 그제야 업무에서 배제됐고 월급은 감액된 상태로 지급받게 됐다.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다 보니 재발 또는 반복을 막는 '경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6일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400건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공무원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가운데 해임 또는 파면을 받은 건수는 404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1106건)의 36.5%에 불과했다. 지방 공무원의 경우 성폭력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건수 가운데 해임 또는 파면을 받은 건수도 24.5%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크다고 짚었다.

이은의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무원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지역간 문화, 인식과 관행의 차이로 인해 비슷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더욱 약한 징계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니 일반인에 비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질을 더 중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랫사람이거나 자기의 의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은 일선에서 감독자와 피감독자의 지위로 만나고 있는 특수한 관계가 많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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