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강요·위력 없었다" 무죄 주장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6 17:14

수정 2023.01.16 17:14

성추행 피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특가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전 전 실장 측은 "군 검사에게 전화해 공소사실 기재 내용대로 대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가법이 정하는 범행 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인데, 군 검사는 수사 주체이므로 범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면담강요, 위력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법정에서 녹취파일을 재생할 텐데,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가법은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재판 시작 전 법정 밖에서는 이 중사 유족이 "예람이 살려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전 전 실장 변호인이 이를 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피고인을 향해 큰소리를 내고 욕설도 하고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피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중사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어 "우리 아이가 당했을 고통을 과연 피고인의 '위축'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 아이도 감당했다. 피고인도 감당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사 어머니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을 향해 A4 크기의 이 중사 사진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속적인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이 중사 사건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이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이 강등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근 준장 신분으로 전역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3일 전 전 실장과 통화한 군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