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 마련과 관련해 일본의 배상 참여 보장 및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조치'가 담보돼야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16일 분명히 했다.
'강제동원 난제' 매듭을 짓기 위한 '선결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함에 따라 이 문제의 진전을 위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간 모양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서 국장은 지난 12일 외교부 주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의 논의 내용 등과 토론회 관련 '국내의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당시 토론회에서 정부가 2018년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일단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게 하는 안(案)을 큰 틀에서 검토 중임을 공개한 바 있다.
이러한 '제3자 변제' 배상 방안이 공개되자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 중공업 및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의 재단 재원 조성 과정 참여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크게 반발했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 측의 반발과 일부 여론 악화 등을 의식, 현재 '성급한 추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는 일본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 및 사과 등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도쿄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공개토론회 분위기 등을 소상히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호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사과 등 (일본의) 호응조치가 필요하며 그것이 있어야 (우리 정부안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받은 뒤에 한국 정부가 정부안을 공식 발표하는 것이 순서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정부 역시 일본의 '진정성'과 관련한 국내의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예상되는 한일 간 합의 및 정부안 발표 시기에 대해선 "아직 양국 간 인식 차가 있다"며 '이견'이 좁혀지기 전까지는 발표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일본 측의 '사과'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크게 일본 기업의 직접 사과 또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일본 정부가 밝힌 "통철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입장을 '계승'하는 것 등을 두고서다. 다만 한일 양국 간 '접점' 모색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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