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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에 국내기업 초비상... 정부, TF 구성·기술개발 2천억 투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6 18:24

수정 2023.01.16 18:24

韓수출 비중 큰 철강 타격 예상
환경부, 품목 가이드라인 마련
유럽연합(EU)이 올해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 도입을 결정하면서 철강·알루미늄·비료 등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올해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에 2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탄소 감축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일종의 '탄소 관세' 개념으로, 미국이 도입한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의 유럽버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다.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 기간 때부터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생기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 1월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구매한 열과 전기를 쓸 때 생기는 탄소 배출, 즉 간접 배출도 배출 범위에 포함된다.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철강이다. 철강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EU 수출액이 크고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공정의 비중도 높다. 지난해 한국의 업종별 EU 수출액은 CBAM 적용 대상 품목 가운데 철강이 43억달러로 가장 크다. 이어 알루미늄(5억달러), 비료(480만달러), 시멘트(14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2021년 기준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중 한국은 터키,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 다섯번째를 차지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로 효율 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배출량 검·인증기관 확대, 국제표준 개발, 대응 가이드북 배포, 실무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탄소배출량의 측정·보고·검인증 체계(MRV) 시장의 조기 정착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철강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을 출범했다. 환경부는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CBAM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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