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32·여)에게 징역 1년 6개월, 그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은해씨와 조현수씨, A씨, B씨는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는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악마였다"며 "이씨와 조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A씨와 B씨는 유일하게 이 사건과 관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에 (몸을 숨기고 있던)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전달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직히 친구들이 자수 권유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다"라며 "저도 그렇게 도망치면 안 됐었다. 저 때문에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조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 측은 "은신처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행위 자체가 방어권 행사를 위한 행위라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도 "현금 1900만원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면서 "은신처를 제공해달라 말한 행위 자체가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을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구형 이유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항의했다.
그는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법정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C(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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