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에서 사과·수박·포도 등 확대, "지속적 지원 가능"
민·관 출자 방식 종합무역상사 설립도 중장기적 검토
'못난이 농산물' 팔아주자…충북도 영농법인 설립 추진김치에서 사과·수박·포도 등 확대, "지속적 지원 가능"
민·관 출자 방식 종합무역상사 설립도 중장기적 검토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못난이 김치'를 선보인 충북도가 김치 말고도 껍질 등에 상처가 나 팔지 못하는 사과·감자·고구마 등 '못난이' 농산물을 도맡아 시판할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판로 잃은 농산물을 판매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국산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충북도는 보고 있다.
도는 영농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중장기적으로 타 시·도가 운영하는 종합무역상사처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못난이 김치 판매는 지난달 시작됐다.
"수확하지 못한 채 밭에 남겨둔 배추로 저렴하게 김치를 만들어 중국산 김치를 몰아내자"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못난이 김치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지난달 대한적십자사와 도청·산하기관 구내식당 등에 20t, 한국외식업중앙회에 10t 팔았다.
올해에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가 전국 매장에서 100t을 판매 중이고, 일본 에이산 예스 마트가 10t어치를 팔고 있다.
오는 3월에는 '못난이 사과'도 판매된다.
흠집이 많지만 주스 등 가공용으로 팔기에는 아까운 사과가 대상인데, 충북도는 이달 30일 충주원예농협과 판매 방법, 가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치와 사과 외에 수박, 포도, 고구마 등 다양한 과일과 채소도 이런 방식으로 팔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판로를 확보해 생산자를 돕기보다는 유통을 전담할 영농법인을 만든다면 지속적·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도는 향후 활용할 '어쩌다 못난이', '착한 못난이', '건강한 못난이' 상표 등록도 출원했다.
도 관계자는 "못난이 농산물 물량 확보, 가격 설정, 이윤 확보 등의 대책만 마련된다면 영농법인 설립은 다음 달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면 향후 유통망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경북통상, 경남무역, 강원수출처럼 민·관 출자 방식의 종합무역상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종합무역상사 설립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못난이 김치나 사과 등을 판매 대행하는 영농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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