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설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먼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식품·건강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이다.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된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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