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모바일·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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