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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신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7 13:57

수정 2023.0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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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 요청 시 추모 프로필로 전환돼
국화꽃 아이콘, 메시지 보내기 버튼 생성
카카오톡 추모프로필 관련 이미지. 카카오 제공
카카오톡 추모프로필 관련 이미지. 카카오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추모 프로필' 기능을 도입,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전날(16일)부터 직계 가족이 요청할 경우 '추모 프로필'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엔 고인이 된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 뒤 휴면 탈퇴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추모 프로필 기능 도입을 통해 고인이 된 지인들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추모 프로필 기능 이용 시 고인의 프로필 사진 옆에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되고, 1대1 채팅방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전달된 메시지는 발신자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적인 추모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추모 메시지 보내기 기능 외 선물하기, 송금하기, 보이스톡 등의 메뉴는 제외된다. 추모 프로필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고인의 개인정보나 대화 내역 정보들은 유가족을 포함해 다른 이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추모 프로필 전환 전 사용자가 설정한 멀티 프로필 역시 유지된다.

또 추모 프로필 전환 시 고인의 카카오톡 내 모든 그룹 채팅방에는 'OO님이 기억할 친구로 전환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동 나가기 처리가 진행된다. 친구 목록 내 고인의 이름 옆에 추모 아이콘이 표시돼 고인 여부를 알 수 있다. 설정을 통해 추모 프로필 노출 여부도 유가족이 결정할 수 있다.

추모 프로필은 5년 간 유지되며 추가 연장 시 10년까지 유지 가능하다.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추모 프로필은 종료되고 자동 탈퇴 처리가 진행된다.

다만 기존에 카카오톡을 탈퇴해 '알 수 없음'으로 전환된 고인의 계정은 추모프로필 이용이 어렵다.

추모 프로필 전환을 신청하기 위해선 고인의 가족임을 증빙해야 한다. △고인의 통신사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이용자가 고인이 됐을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고인의 친구들에게 부고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모의 공간을 통해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추모 프로필을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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