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뉴스1) = 2023년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전북도민의 희망을 품고 공포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해 8월 여당(정운천 의원안)과 야당(한병도 의원안)이 법안을 동시 발의하는 등 모처럼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은 전북발전의 비단길이 아닌 첫 걸음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현실은 이론이 없어 보인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전북발전에 희망이 생긴 것은 분명하지만, 이 또한 목표가 분명했을 때 유용한 속담이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낙후 전북의 압축성장 엔진으로 구동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필자는 향후 심도 있는 공론화를 전제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의 입법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입법 목적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목표가 너무 불명확하다. 제주특별자치법의‘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의‘분단과 평화’와 같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입법 목적과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시급한 공론화 과제다. 참고로 지역 낙후, 새만금 등은 공식적인 입법 목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새만금은 지역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적 공간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목적의 방향은 ‘권한 이양(지방분권)’이 아니라 ‘전북 낙후 극복(지방분산)’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전북발전에 필요한 산업 유치 등 수도권 기관 및 기업의 전북 유치를 위한 분산정책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규제특례 등을 발굴해 하위 법령에 담아야 한다. 자칫 양적 특례 확보에 매몰될 경우 열악한 전북도정업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규제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실질적 특례, 소위 ‘똘똘한 규제 특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법과‘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연계 및 관계 정립 문제 등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은 전북 인구 및 청년 대학생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북의 대학생 수는 지난 2001년 10만 900여 명에서 2021년 8만 3000여 명으로 20년간 17%가 줄었다. 지역 낙후도 심화와 양질의 일자리 절대 부족 등의 어려움 속에 있는 전북지역의 경제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학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따라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 발굴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과 함께, 전북대학교 등 대학의 참여와 역할이 입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전북 발전의 동력이자 마지막 보루인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관련 특례 조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북지역 대학과 교육발전을 위한 조항도 반드시 추가 신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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