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정기감독 면제 개선 검토
정기감독 면제 개선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등 노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근로감독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근로감독은 노동개혁 추진과 맞물려 불법행위 근절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중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현재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포괄임금=공짜야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모든 근로감독에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괴롭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이 많은 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청년 등 취약 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산업 분야의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김포의 한 물류센터를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근로감독 계획에 따른 취약 근로자 및 사업장 보호와 지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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