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례없는 거액 횡령해 800억 회복 불능"
"가족과 범죄 수익 800억 은닉한 뒤 부인해"
재무팀장 측 "윗선 지시 받아 범행한 것"
"가족과 범죄 수익 800억 은닉한 뒤 부인해"
재무팀장 측 "윗선 지시 받아 범행한 것"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씨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215억원이라는 유례없는 거액을 횡령해 회사 및 그 주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에 이르는 점 △가족끼리 짜고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의 방법으로 약 8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범죄수익 은닉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이씨에 대해 징역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151억8797만555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처제 및 동생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가 유죄이며, 이씨가 복역 후 범죄수익을 누리려는 계획한 점이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반환채권 몰수와 1147억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의 가족들에 대해선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모씨와 동생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며 피해 회사 최대 주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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