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파주시 아파트 집 내부 벽면 등에 튄 핏자국이 50대 동거녀 A씨의 DNA와 일치한다고 통보했다. 경찰이 A씨가 생전에 파주시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채취한 신체 조직과 이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일치하는지 감정을 의뢰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이씨가 A씨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장소 일대를 22일째 수색 중이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신 없는 살인'이라 동거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한 증거로 재판 과정에서 2건의 살인 모두 유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결과는 이후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라며 “기동대, 드론, 수색견 및 119, 군의 협조를 받아 육상, 수중, 공중 등의 수색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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