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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시설 점유 회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7 16:15

수정 2023.01.17 16:15

17일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가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알리는 팻말을 필드에 박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가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알리는 팻말을 필드에 박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의 스카이72 골프클럽 강제집행을 통해 골프장 시설의 점유를 2년만에 다시 회복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1일 ‘부동산인도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확인의 소송’에 대해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 스카이72는 불법적으로 점유한 공사의 토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공사는 “이번 집행으로 골프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다코스에 대한 점유를 회복했다”면서 “더 이상 스카이72의 불법적 운영은 어려운 상태로, 불필요한 추가적 충돌 없이 스카이72 측이 원만하게 잔여 무단점유시설을 공사에 인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800여명의 집행인력을 투입해 코스 2곳(하늘, 바다)과 연습장(드림듄스)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바다코스에 대한 집행완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72를 지지하는 보수단체 시위대와 골프장 임차인 일부가 고성과 욕설을 외치는 등의 소란을 일으키며 공무집행을 방해해 일부는 연행됐다.


54홀로 구성된 바다코스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되면서 스카이72는 그간 이어온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잔여 시설에 대한 인도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집행관실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클럽하우스와 하늘코스 등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집행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후속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종사자 고용안정 등 운영정상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확정판결에 따라 스카이72의 부동산 사용권한은 종료된 상태다. 공사는 해당 법령에 근거해 주무관청인 인천시에 등록 취소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코스에 대한 강제집행이 성공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조속한 등록 취소 진행을 요청한다”며 골프장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 행정 지원을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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