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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가족에 보낸다" 전 여친에 사기로 고소되자 협박…고교교사 실형

뉴스1

입력 2023.01.17 15:43

수정 2023.01.17 15:57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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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 여자친구에게 사기쳐 3600여만원을 챙긴 뒤, 고소되자 (당시 교원임용 준비 중)임용 탈락을 우려해 피해자 가들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교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4~5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전화 등을 통해 가족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2020년 11월15일부터 2021년 6월17일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그는 사귀던 중인 2020년 12월14일부터 2021년 6월17일까지 B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총 92차례에 걸쳐 363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B씨의 어머니가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고소되자, 교원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그는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임용이 탈락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부 대화 내용을 캡처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하기도 해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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