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정위, ‘네카오’ 겨냥한 법률 제정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자율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국내의 경우, 정부안을 비롯해 여야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를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입법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방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거래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성급한 규제는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불공정행위를 규율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 참석,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방향을 모색했다. 기존 경쟁법적 접근 방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네이버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을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 사례로 지목했다. 이른바 특정 서비스에 이용자가 갇히게 되는 ‘락인’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는 상호운용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완전 경쟁상황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반론이다.
패널토론에 나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조영기 사무국장은 “온라인 서비스는 오프라인 서비스에 비해 진입장벽이 훨씬 낮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 조 사무국장이 인용한 메리츠증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전자상거래(커머스) 시장점유율은 △네이버쇼핑(17%) △SSG닷컴·이베이코리아(15%) △쿠팡(13%) △11번가(6%) △롯데온(5%) 순이다. 즉 상위 3개 업체 시장점유율을 합쳐도 50%가 채 안되는 사실상 완전 경쟁 상황이다.
또 업계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나 카카오T 택시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중소상공인들과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조 사무국장은 “중소상공인은 입점이 자유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를 확보, 매출 증대도 이루고 있음이 입증됐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는 중소상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진입장벽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 산업 후퇴는 해외 빅테크 기업의 유사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는 중소상인 및 소비자 후생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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