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고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트럭 운전자 A씨는 "A필러에 가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이지 않았다"라며 해당 영상을 제보했다.
하지만 이때 반대편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을 시도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1·2차로 차량들이 멈추면서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하는 듯했지만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 차량과 충돌해 바닥에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 턱 끈을 하지 않아 헬멧이 날아갔고 운전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사망했다.
A씨는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을까 봐 그쪽을 신경 쓰느라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2차로 차들은 멈췄는데, 왜 저는 못 멈췄냐고 유죄 판결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 우리 보험사 측은 100% 안심하라고 하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다"라며 "만약 과실이 10%라도 생길지 불안하다. 운전자 보험도 없다"라고 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를 두고 "A씨가 100% 무죄를 받을 거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A씨 말대로) 1·2차로 차들은 멈췄는데 왜 A씨는 못 멈췄느냐고 재판에 넘겨질 위험성도 일부 있어 보인다"라며 "만일 기소된다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1000만~2000만원 정도 공탁 거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과실이 큰 사고이기는 하다. 헬멧 턱 끈만 맸어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만 돼 있었어도 (상황은 이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 합의한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내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망한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초에 신호위반만 안 했으면 안 났을 사고다", "사망하신 분은 안타깝지만..", "운전자분 지킬 거 다 지켰는데 안타깝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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