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檢 진술서 공개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7 21:13

수정 2023.01.17 21: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했던 서면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성남FC)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진술서를 공개한다"며 6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공개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이라며 "성남FC는 성남시(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으로, 시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목상 구단주는 현직 성남시장이지만, 성남FC는 독립법인이어서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해 경영한다"며 "운영성과가 개인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 실태를 감안할 때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 계열사 7개를 유치했으며,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며 "기업 유치 성과에 더해 매각 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 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으며,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다"고 적었다.

그는 "광고비는 연간 최대 50억~60억원 정도인데 당시 예산 규모 2조2000억원대인 성남시로서는 얼마든지 감당 가능한 금액"이라며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들을 상대로 광고나 기부,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고 유치가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임을 강조했다.

그는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며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는 형량이 같다"며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7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6~2018년 사이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