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성태 첫날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오늘 구속영장 발부할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8 06:21

수정 2023.01.18 13:13

8개월의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8개월의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8개월간의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한국으로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검찰 첫날 조사가 13시간 만인 18일 오전 0시경 종료됐다. 김성태 전 회장은 조사에서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오전 10시 45분경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오전 내내 변호사와 검사 면담을 했으며, 변호사 1명과 함께 오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신문에 나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붙잡힌 만큼 수십여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신문은 전날 오후 10시경 종료됐다. 검찰은 지난해 발부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횡령 및 배임 혐의 위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회장과 변호인은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를 마쳤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현 재무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라는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친 뒤 수원구치소로 이동됐으며, 18일 오전 10시경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 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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