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중고생 시민연대'(촛불연대)가 시 보조금을 받아 발간·유통한 서적인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촛불연대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보조사업 진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중고생운동사에는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 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적에는 촛불연대가 과거 김일성이 대표였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1926∼1945)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됐는데 이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또 촛불연대가 중고생이 아닌 성인이 주축이 돼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라고 판단했다. 촛불연대 회원명부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100명 중 만 18∼19세가 3명(3%), 20∼30대가 19명(19%), 40∼50대는 60명(60%), 60대 이상은 18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촛불연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강사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794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4건을 확인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당시 등록 자격인 '회원 100인 이상 요건' 충족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회원명부를 제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지만 지난해 11월 촛불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며 등록 말소와 보조금 1600만원 환수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촛불연대가 지난 2021년 3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지난해 12월 말까지 받은 시 보조금은 총 9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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