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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채용강요, 출입 방해 공사 중단".. LH, 불법 행위 수사·손배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8 11:02

수정 2023.01.18 11:02


LH 건설 현장 유형별 불법 행위 피해 건수
(LH)
불법 행위 채용강요 타워 월례비 강요에 의한 전임비 등 태업 출입방해 장비 사용 강요 현장 퇴거 명령 불응 기타 합계
건수 51 48 31 31 28 26 11 44 270


[파이낸셜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A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공사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2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노조는 현재까지도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LH의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자신들의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LH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건설 현장내 불법 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건설 현장내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형별로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48건, 태업·전임비 지급 강요 각각 31건 등이다. 현장 출입 방해(26건)나 장비사용 강요(26건)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중 11건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신고 또는 고발했다.

LH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에서 열린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2월 중 손해배상철구 소송도 제기하는 등 노조의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창원 명곡지구는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LH는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경제사절단으로 해외 순방 중인 원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이 사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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