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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법 개정 통한 기업유치 발판 마련에 나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8 11:35

수정 2023.01.18 12:34

의정부시청사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사 전경. 사진=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군사도시 규제에서 벗어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통해 자족도시로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7일 김민철(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등 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 요구 내용은 '미군공여구역법'상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 특례조항 신설, ▲공업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같은 요청은 수도권정비법,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기업유치 기반 마련에 부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면 캠프잭슨, 캠프카일 등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져, 우수한 기업 유치 등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은 "과거 3~40년 전에 만들어진 법령들이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 의지와 도전으로 기업유치 발판을 마련하고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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