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뇌물공여·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집중 조사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8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 중이다.
전날 횡령 및 배임 혐의 먼저 조사한 검찰은 이날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전날 조사에서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검찰로 압송된 지 약 13시간만인 이날 자정께 조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밤을 보냈다.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 이내)을 고려해 이날 오후 늦게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조사에도 변호사 1명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현 재무 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대북 송금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돼 이틀만인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17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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