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451만대다. 국내 손해보험사 30개 중에 12개 회사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10조원이 넘는다. 해마다 자동차보험은 새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경쟁도 치열하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들을 유인한다. 보상 범위는 대부분 비슷해 다양한 할인과 서비스로 승부를 걸고 있다. 고객들에게는 기회다. 각 사가 밝히는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을 잘 살펴보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車보험 할인 특약 챙기세요"
대표적인 할인 특약은 마일리지, 승용차 요일제다. 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1만㎞~2만㎞)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2~45%의 보험료 할인이 된다.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 특약도 있다. 최근에는 대중교통 이용 특약도 나왔다.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원 이상이면 최대 8%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자녀 할인도 있다. 운전자 본인이나 임신 중이거나 만 5~12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계약 후에도 가입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통 2~17% 할인이 된다. 블랙박스 특약 가입은 운전 차량에 블랙박스가 고정 장착돼 정상 작동하고 있다면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해 2~6%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투동발지 장치 등 첨단안전 장치를 장착한 경우 1~9%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고령자의 교통안전 교육 특약도 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할인이 된다.
■보험사별 특약 할인율 달라
삼성화재는 주행거리 할인, 블랙박스 장착 할인, 만5세 이하 자녀할인 특약이 있다. 개인 승용차의 경우 연간 3000㎞이하~1만 5000㎞ 이하 운행 시 2~35%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블랙박스는 1~6% 특약 할인이 있지만 개인용은 차령 11년 이하만 가능하다.
현대해상도 △안전운전 점수 70점 이상 14% 할인 △ECO마일리지 특약(4~36%할인) △만 6세이하 자녀할인(2~14%)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특약(4.3%) △블랙박스 할인(2.2%)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1.5%)의 특약이 있다.
DB손해보험도 할인 특약 내용은 비슷하지만 할인율이 다르다. △연간 2000㎞ 이하 주행은 35% 할인 △최근 3년연속 무사고할인 최대 15.9% △임신중인 경우 17% △차선이탈 경고장치 특약할인 2.8% △T-MAP 및 카카오내비 안전운전 특약 할인 12%(최근 6개월 내 1000km이상, 안전운전점수 71점 이상) △전방추돌 경고장치 특약 할인 6.4%가 있다.
KB손해보험 역시 △연간 2000㎞ 이하 최대 35% 할인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카드 실적이 직전 3개월 12만원 이상인 경우 8% 할인이 된다. 티맵 안전운전 특약은 티맵을 통해 최소 1000㎞ 이상을 주행해 측정된 안전운전 점수가 65점만 넘으면 최대 12.3% 보험료가 혜택을 받을 수있다. 이외에도 △자녀특약 할인(8~14%) △블랙박스 장착 할인 특약(2.9~4.7%) △전방충돌방지 장치와 차선이탈방지 장치 장착(7%) 할인 특약이 있다.
특히 KB손보는 고객이 일정 걸음 수(보험 청약일 기준 90일 이내에 하루 5000보 이상 달성일이 50일 이상인 경우)를 달성하면 걸음수 할인특약을 통해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형 서비스를 지난해 출시했다.
한편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 할인형 특약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비교할 수 있다. 자녀 할인, 블랙박스 장착 할인, 마일리지 할인,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고령자 안전교육 이수 할인, 서민(나눔) 우대 할인 등 특별약관에 대한 각 회사별 가입 조건, 할인율 등에 대해 손보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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